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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라돈침대 폐기 지침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천연방사성핵종(라돈 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그램 당 10베크렐(㏃) 미만인 제품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구분해 재활용을 금지하고 폐기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그램 당 10㏃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했다.
이 폐기물은 가연성의 경우 소각해 매립하고 불에 타지 않는 제품은 밀봉해 매립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https://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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