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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시공은 라돈저감용 송풍팬(환기장치 포함)을 건물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해
실내 라돈을 외부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들어오는 라돈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법이다.
여기에는 라돈저감기를 자동제어하는 라돈관제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분야는 전문건설업 분야인 기계설비공사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기계설비공사면허도 없이 학술연구용역만으로 라돈저감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경우다.
소비자 또한 기계설비공사면허가 없는 업체와 1,500만원 이상의 라돈공사를 계약했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출처 : 시민일보(http://ww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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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359561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