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2018년 1월1일 사업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중 라돈농도를 200베크렐로 규정하였고
2019년 7월 1일 이를 강화하여 신축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 실내공기질 중 라돈의 관리농도를 148베크렐로 강화하였고,
추가로 2019년 말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기사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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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