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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 7월 31일자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9호, 2020.7.6.) 것으로,

개정된 부분은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과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입니다.



우선 실내공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에서 라돈측정 세대 선정은 라돈 방출 요인이 토양 이외에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

최저층에서 층간으로, 측정결과의 대표성 확보 및 측정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세대수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라돈은 그동안 별다른 채취 조건이 없어 실내공기 채취 조건에 맞춰 라돈을 측정했지만,

이번에 라돈 측정 조건이 신설되었다. 라돈 측정 조건은 ▲① 30분 환기 ▲②5시간 밀폐 ▲③ 48시간 측정 ▲④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 순입니다.

30분 환기와 5시간 밀폐까지는 실내공기 재취 조건과 동일하지만,

밀폐 후 48시간 측정과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이는 48시간 밀폐 측정 후 24시간 자연환기설비 및 기계환기 설비를 작동하여 저감 전후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및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