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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쳥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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