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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내 아파트 95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라돈’에 대한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
이에 도는 정확한 현장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공해 도민 불안감을 없애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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