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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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