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expand_more



/

실내라돈저감협회(협회장 이재성)가 홈페이지에 ‘라돈 EPA자료’ 페이지를 오픈했다.
EPA는 라돈을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라돈 권고기준치인 148 Bq/m³ 또한 EPA의 라돈 규제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에 실내라돈저감협회는 ‘라돈 EPA자료’ 페이지를 통해 EPA에 있는 라돈 측정 및 저감 가이드, 뉴스 등 라돈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실내라돈저감협회 회원가입 후 열람할 수 있다.
출처 :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기사링크 스크랩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