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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없어 폐기도 못 한 채 쌓여 있던 라돈침대를 올해 9월에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지금까진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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