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expand_more




/

충남도는 ‘2021년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취약계층 이용시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 및 영아 가정 등
법정 규모 미만 취약시설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실시해 시설 환경을 관리·개선해 왔다.
출처 : CCTV(http://www.cctvnews.co.kr)

기사링크 스크랩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