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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배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라돈가스 농도가 낮고, 
분진이 많지 않은 토질이어야 하며 창문과의 거리를 2~3m 확보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와 국내 환경부에서도 고농도 라돈의 실내역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라돈 배출구와 창문과의 유격거리를 3m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토양배기 적용 시 라돈저감을 위한 컨설팅은 라돈 전문측정기관(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KOLAS 인정기관)을 통한 분석을 추천하며,
다양한 시공공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라돈저감전문기업을 찾아서 시공해야 문제없이 안전하게 라돈 관리가 가능하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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