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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기준치는 148 Bq/m³이고, 2018년 1월 1일 신축공동주택은 200 Bq/m³에서2019년 7월 1일 148 Bq/m³로 강화됐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과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실내공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에서 라돈측정 세대 선정은 라돈 방출 요인이 토양 이외에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해 최저층에서 층간으로,
측정결과의 대표성 확보 및 측정현장 상황을 위해 측정대상 세대수도 확대했다.
출처 : 시민일보(https://ww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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