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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위례포레자이’의 대한 측정에 들어간 결과,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입주민들은 하남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하남시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례포레자이’의 검사를 의뢰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늦은 오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받아 관련 부서가 내용을 챙기고 있다”며
“시에서만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경기도, 환경부 등과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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