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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하남 위례포레자이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실내환기장치를 가동하더라도 세계보건환경기구(WHO)의 라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환기장치를 가동하더라도 일부 가구는 WHO의 라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써는 수시로 창문을 열고 강제환기를 하거나 수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라돈이 방출되는 천연대리석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데 어린 자녀를 둔 일부 가구는 천연대리석을 교체했거나 교체를 고민 중이다.
출처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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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6200100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