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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의원은 “라돈을 제거하려면 공기청정기 등 순환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지만,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온수매트 등에서 계속 배출되고, 

일반공기에 비해 무거워 환기만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도의원은 “입주 전 아파트의 라돈 문제도 심각한 만큼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실시의무 및 라돈 측정 후 측정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물 설계 또는 건축 인·허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서울Pn(https://g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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