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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방사선 안전기준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방사선방호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 방사선 안전기준의 전문적 심의‧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방사선 방호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법이 통과되면 방사선 방호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한층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방사선 방호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방사선 관련 개별 법령과 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방사선 방호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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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