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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진침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약속대로 교환해주지 않은 이상 

적어도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이른바 '라돈 사태'가 발생한 뒤인 2018년 5월, 

제조사 측이 침대 매트리스 리콜과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했으나 

2019년 3월부터 리콜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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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3_0001723967&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