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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라돈침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공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2018년 라돈침대 생산업체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민사소송 이용’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씨는 소송 과정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의 집단피해를 양산한 사건에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곤란함이 있다”며 “이 사건 정보 공개의 공익과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출처 :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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