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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돈침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매트리스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9.3배 넘은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

A씨는 당시 라돈침대 생산업체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민사소송 이용’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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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535109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