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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된 전국 아파트 가운데 15%는 라돈 농도 권고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신축 공동주택 라돈 자가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한 2,531가구 중 399가구(15.7%) 실내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심지어 권고기준의 3배에 달하는 457.4베크렐이 나온 아파트도 있었다.

이는 시공사가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뒤 공고한 수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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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516360002963?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