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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이 2018년 7월 한 사람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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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101151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