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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소위 '라돈침대 사태' 이후 수거된 매트리스에 대해 정부가 곧 처분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라돈침대를 처분할 기준을 마련했지만, 

처리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매트리스 등 폐기물 약 480t이 아직 천안 대진침대 본사 등에 보관된 상태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따라 대진침대가 라돈침대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이달 9일까지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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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ncerline.co.kr/html/25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