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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수리 완료된 의료기기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A씨는 사업자에게 제품 수리 후 인도에 대해 문의를 했고,
사업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이전에 선수령을 원할 경우 인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A씨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쳐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식약처에 검사 결과를 전달하기 바로 이틀 전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사업자의 제품 인도 지연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접수해 해당 제품의 인도가 보류됐다.
출처 : 컨슈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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