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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우선 아파트 단지당 최대 측정세대 수를 현재 12세대에서 20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측정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한
측정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라돈 농도를 최종 수치(평균값)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 개정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라돈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 예정자의 입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증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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