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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관정 4415개 중 614개(13.9%)에서 라돈이 먹는 물 수질 기준과 수질 감시항목의 감시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도 64개(1.4%)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정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 규칙 등에 따르면 라돈은 리터 당 148Bq(베크렐), 

우라늄은 리터 당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수돗물·샘물·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물공동시설과,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개인 관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증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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