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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루페인트 등 ‘라돈 차단’ 부당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데일리팝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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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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