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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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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침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전 이모씨 등 131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링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3_000323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