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노컷뉴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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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장모씨 등 849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청구금액 8억4600여만 원 중 3억6천여만 원을 인정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곽모씨 등 30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구액 8500여만 원 중 4500여만 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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