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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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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시몬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몬스는 광고에서 ‘라돈·토론, 환경호르몬 검출 없는 전 제품 안전 인증’, 

‘아이슬란드 천연 소재 국내 최초 비건 매트리스’ 등 메시지와 함께 매트리스의 특징을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라돈·토론, 환경호르몬 검출 없는 전 제품 안전 인증’이라는 표현이다. 

공정위는 해당 표현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서 매트리스에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한국표준협회(KSA)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은 맞지만, 소량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검출이 전혀 안 됐다는 표현은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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