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베터라이프)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여러 물질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날씨가 쌀쌀 해짐에 따라 마음 놓고 환기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공기청정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 중 포름알데히드 분포도가 210㎍/㎥ 이하,
벤젠이 30㎍/㎥ 이하여야 하며 요즘 대두되는 라돈의 경우 그 수치가 200Bq/㎥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건축물에 대한 라돈 방출량 기준이 없어 신축 주택의 입주자들은 측정을 해보기 전까지는 실내공기질 중 발암물질인 라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신축 주택의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건물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이 입주하기 7일 전까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60일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출입문 게시판과 관리사무소 입구와 같은 공간에 공고하도록 지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 시공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주택에서 장시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방사능 가스인 라돈의 경우 무색, 무미, 무취이기 때문에 환기 및 저감시설을 이용하여 라돈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이때 무작정 환기를 하는 것은 라돈 저감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실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실내로 둘어와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대진침대 사건 당시에도 쓰였던 라돈측정기인 라돈아이를 라돈 측정 및 저감 전문기업 ㈜베터라이프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라돈 저감 방법 및 시공 관련 내용은 베터하우스 홈페이지 또는 라돈 저감 전문 쇼핑몰 베터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