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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JTBC)



겨울철 실내와 실외의 온도와 기압의 차이로 인해 그 수치가 더욱 높아지는 실내 라돈.

라돈 측정 · 저감 전문 기업 ㈜베터라이프에서 올여름 이슈가 되었던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문제 대한 방안으로 시행된 ‘라돈 생활 제품 퇴치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라돈 생활 제품 퇴치법’ 은 기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생겨난 법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한다. 일부 개정된 법률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신체 밀착 착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 금지 두번째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 및 허위광고 금지이다.

여기서 원료물질이란 천연방사성 핵종, 즉 우라늄, 토륨과 같은 방사성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하며 편법에 의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명칭이 금지 대상과 다르더라도 사용 방식이 동일하다면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한다는 규제를 덧붙였다.

두번째 법률 내용은 '음이온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기존에는 음이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해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위반이 아니었지만,

이후로는 음이온 재품을 제조하기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베터라이프는 “음이온이라는 것 자체가 그 효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초에 허위 광고 및 구매를 삼가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항목으로는 '등록제도 확대'가 있다. 과거에 등록 제도가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 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었다면,

법률 변경 이후에는 해당 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 수출입업자까지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베터라이프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