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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이며,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라돈에 대하여 국내 유명 라돈저감전문 기업 베터라이프에서 국내의 라돈관련 규제들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라돈 관련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법에 라돈 관련 조항이 있으며, 환경부와 시 도청이 수행하는 라돈관리 의무가 있으며

내 용으로는 크게 실내라돈조사 진행, 라돈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라돈저감공법을 권고하는 것이 있다.



좀 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에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라돈침대 이슈 당시 주 업무와

열기 행정을 진행한 원안위(워자력안전위원회)에 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원료물질,

공정 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라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작년 7월 일부 개정이 되어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 밀착 착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음이은 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 [방사성원료물질 수출입 판매자 및 방사성원료물질 가공제품 제조 수 출입 업자 등록 확대가 있다.

이러한 법규들은 실생활에서 유통되는 라돈 방출 제품들의 사용을 막고 거래를 엄격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라돈에 노출되는 것을 최초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등 17개 다중이용시설 군과학교(지하교실) 등에 대하여 실내라돈권고기준을148 Bg/m2 (4pCi/L)로 설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도 라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근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이 국방, 경제 중심에서 국민건강 또한 중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돈도 국 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제도,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공기질 중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로 침투하기 때문에 건강과 귀결되는 무서운 발암물질이다.

 베터라이프는 "군,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꾸준한 라돈 측정과 저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라돈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돈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베터라이프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